[상식][it] ai(diffusion model) 로 그린 그림은 표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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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usion model 로 그린 그림은 표절인가?

diffusion model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기존의 그림을 추상화하고, 그 추상화된 이미지를 다시 정상적인 이미지로 만드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그림과 조금은 다르게 그려지는 원리로 보여진다.(참고)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해서 표절인지 여부에 대한 글들이 많이 보인다.

결론적으로 이것을 상업적으로 사용한다면 표절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어 보인다. 상업적인 것이 아니라면 큰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다.

from 만화기사 :: 코믹뱅, 2005-11-17

<슬램덩크>와 마찬가지로 사진을 베껴 문제가 된 작품으로는 일본 작품 <침묵의 함대>가 있는데, 작가 카와구치 카이지는 사진가의 작품을 무단으로 도용했다가 고소가 들어와 전면사죄하고 배상하는 사례를 남겼다.

현재 한국의 법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AI로 그린 그림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저작권법 상 저작물은 ‘인간’이 표현한 것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인간이 아닌 AI가 그린 그림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한다. 스테이블 디퓨전 역시 해당 프로그램으로 만든 이미지는 저작권 프리(free)라고 명시하고 있다. 상업적으로 이용하든, 무료로 배포하든 법적 다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다만 저작권 관련 전문가는 AI그림이라고 하더라도 ‘상업적 이용’을 하는 순간 다른 법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관계자는 11일 이데일리 스냅타임과의 통화에서 “세계적인 논의로는 저작물성을 인정하는 기준이 인간이기 때문에 저작물법으로 AI그림을 저지하기는 어려우나,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서는 저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AI그림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성과를 도용해서 만들었고, 그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면 개별적 사안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디즈니와 같이 지적 재산권(IP)이 명확한 경우, AI를 통해 그림을 그렸다고 해도 ‘디즈니’를 알아볼 수 있다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은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를 부정하게 사용할 때 적용된다. 영세한 작가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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