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 정산 제도 내가 신고한 소득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것이 한 6개월 정도 이후이다.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에 대해 11월부터 적용된다. 그래서 만약 2024년에 내가 퇴직해서 소득이 없다해도, 이 소득을 신고하는 시점인 2025년 5월이 지나야 이 소득이 잡히고, 그 잡힌 소득이 건보료에 2025년 11월부터 반영되게 된다. 그런데 내가 2024년에 소득이 없는데, 그럼 현재 건보료를 내기가 힘들 것이다. 이 때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하 면, 신청한 날부터 미리 건보료를 깎아준다 . 2025년이 되면, 24년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을 가지고 다시 건보료가 책정돼서 부과된다. 그래서 조정을 연장하려면, 다시 신청을 해야 한다. 그리고 2025년 11월이 되면, 실제로 현재소득이 반영되는 는데, 이 때 2024년에 조정신청해서 낸 건보료가 제대로 낸 것인지 확인한다. 건보료를 계산해서 이제까지 낸 건보료가 제대로 냈는지를 확인한다. 그래서 차액이 발생하면, 차익에 대해 지불하거나, 환급받는다. 결국 조삼모사 같은 것이라 보면 될 것 같다. 건강보험료 산정 시점 건강보험공단, 전년도 소득자료를 국세청으로 부터 받는다. 매해 11월, 건보료 금액을 새롭게 산정한다. 예시 2022년 11월 ~ 2023년 10월 까지 건보료는 2022년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 을 반영하게 된다. 2023년 11월 ~ 2024년 10월 까지는 2023년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 을 반영하게 된다. 즉, 2023년 5월에 신고한 소득이 건보료에 반영되는 때는 2023년 11월부터 이다. 신청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The건강보험) : 민원여기요 > 신청,납부 > 소득 조정 정산 신청 The건강보험 - Google Play 앱 The건강보험 on the App Store 오프라인 신청 내가 사는 지역의 건강보험공단 지사, 담당부서의 fax 번호 알아내기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