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경제][금융] 일반사업자 사업자 구분

 

일반과세자 / 세금 차이 / 간이과세자 구분 방법 /

일반사업자 사업자 구분

’일반사업자’는 세금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가 가능하다.

일반사업자 +----+----> 과세사업자 --+--> 일반과세자
               |                  |
               |                  +--> 간이과세자
               |
               |
               +----> 면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나누는 기준

8,000만원이 기준이다. 즉 매출이 8,000만원을 넘으면 ’일반과세자’가 되고, 8,000만원보다 적으면 ’간이과세자’이다. 이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한다.

반대로 일반과세자 였다가 매출이 하락하면, 간이과세자로 내려가기도 한다. 그런데 내려가기 싫으면 ‘간이과세 포기신고’ 를 해서 안내려갈 수 있다.

  • 2021년부터 전년도 매출 8000만원이 기준
  • 2021년 이전에는 전년도 매출 4800만원이 기준

배제 업종

간이과세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 해준다. 즉, 세금을 줄여준다. 그런데, 특정업종은 세금을 안줄여주겠다고 한다. 그것이 ’배제 업종’이다. 쉽게 생각하면, 돈을 잘버는 업종은 굳이 세금을 깎아주지 않아도 잘되니까 그냥 안깎아주께 하는 것이다.

  • 광업
  • 제조업
  • 도매업
  • 부동산매매업
  • 변호사
  • 변리사
  • 법무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의사
  • 한의사
  • 약사업 등

전문자격사업

4800만원 미만 매출

4,800만원 미만의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간이과세자는 원래도 일반사업자보다 낮은 부가가치세를 내면 되는데, 이조차도 4800만원 미만의 매출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신고는 해야 한다.

Reference

  1.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점, 매출 금액 기준 (개인 사업자 유형)
  2.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간이과세자 되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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