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단역배우 집단 성폭행 사건
단역배우 사건 범인 누구/
단역배우 집단 성폭행 사건
- 2004년에 대학원을 준비하던 언니에게 연예인을 지망하던 동생이 보조출연자 아르바이트를 해 보면 어떻겠느냐며 제안
- 언니가 굉장히 심약한 성격이었다고 함.
- 그걸 알아챈 보조출연자 관리업체에 있는 사람들이 반항이 어렵겠다, 심신이 약하니까 마음이 약하니까요. 이런 점을 이용해서 12명이나 되는 사람이 강간, 아니면 강제 추행,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강간 등의 성범죄를 저지름.
- 이 언니가 참다참다 못해서 2004년 12월에 경찰에 고소
- 2년 만에 고소를 취하. 그 이유는 너무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걸 다시 기억하기 어렵다면서 고소를 취하함.
- 합니다. 그런데 당시 법에 의하면 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를 하면 수사기관에서는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때는 친고죄였기 때문에. 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를 하면 수사기관에서는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처벌을 안받음
- 2009년까지 쭉 이 사건에 의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결국 2009년에 자살
- 동생도 죄책감에 뒤이어 자살
어머니의 12명 상대로 한 민사소송
- 이번에 이 어머니가 12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 당신들이 이렇게 성범죄를 저질러서 우리 아이가 자살까지 하게 됐다, 여기에 대한 위자료를 달라라는 소송을 제기
- 법원은 불법행위는 인정
- 법원은 그런 불법행위는 인정이 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할수록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 성범죄가 저질러진 건 맞는 것 같다, 하지만 문제는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
- 범인과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언니가 성폭행을 당한 걸 안 날로부터 9년이 지난 상황, 그리고 언니가 사망한 때로부터도 4년이 지난 상태, 그래서 소멸시효가 지났다.
- 불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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