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경제][부동산] 지급명령 신청과 임차권 등기 명령
/ 세입자 / 보증금 / 떼이지 않게 / 소송 / 받는 법 / 법으로
지급명령 신청과 임차권 등기 명령
지급명령 신청
- 지급명령 신청: 계약 만료일 다음날
-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이를 검토해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
-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취급하지만 절차가 간편해 본격적인 소송 이전에 주로 제기
-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민사소송으로 간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해서 ‘지급명령신청서’ 를 작성해서
’지급명령’을 신청 하면 된다.
- ref. 10 참고 해서 하면 된다.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
-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
-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거나
- 또는 갈(전출 신고를 할) 경우
- 계약이 ’만료’된 이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도 지급명령과 전자소송 절차는 크게 다르지 않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
- 건물등기부등본 1통,
- 주민등록(등)초본 1통,
-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 부동산목록 5통 : 등기부등본을 보고 따로 정리를 해야한다.
- 임대차계약해지통보서류(내용증명) 1통
기타:
-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주인(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효력이 생긴다.
- 그 후에 등기부등본에 기재된다.
- 시간이 걸린다.
Reference
- ’임차권 등기’가 뭐길래…꿈쩍 않던 집주인에 연락왔다 [코주부] | 서울경제, 2021-10-17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