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경제] 소액민사 사건
친구에게 돈을 떼인 경우/ 차용증이 없는 경우 / 빌려준 돈 , 친구에게 떼인돈 / 때인 돈 / 소송민사소송 / 민사 소액재판 진행 절차 / 법률 / 차용증 없는 경우 / 안갚는 경우/ 돌려받는 법 / 어떻게 돌려
소액민사 사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 민사 사건’으로 고소할 수 있다. 또는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신청’도 가능하다.
from: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1987. 8. 19., 1993. 9. 8., 1997. 12. 31., 2002. 6. 28., 2016. 11. 29.>
-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전문개정 1985. 12. 23.]
차용증이 없는 경우
간접증거를 통해 대여금 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ref. 2] 일반적으로 다음 2가지를 같이 갖추면 된다고 한다.
- 계좌이체내역
- 채무 인정 또는 채무 승낙을 하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통화 녹취록도 증거로 사용 가능)
내용증명, 배달증명
주소를 모를 때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후 ’사실조회신청’이나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채무자의 주소지를 확보할 수 있다.
’주소보정명령’을 받아서 ’주민등록초본’을 떼어보면 주소를 알 수 있다.[ref. 1]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지급명령신청
- 소액체당금 지급명령신청 전자소송 작성 방법, 2021-02-19
- 소액체당금 지급명령신청이 더 나을까? 지급명령신청의 단점, 2021-01-28 : 지급명령신청의 단점
전자소송
소액소송은 전자소송도 가능하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아래 링크로 가면, ’소장’을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종류의 소장이 있다. 빌려준 돈을 못받은 경우는 ’대여금청구’로 검색하면 된다.
- 법률정보 | 법률서식 | 대한법률구조공단
- --> ‘대여금청구’ 로 검색
Reference
- [상식[법률] 돈 떼어먹은 사람 고소 방법 - 민사, 2017-10-29
- 소액 민사소송 절차와 기간 이해하기 쉽게! 후기 1탄, 2022-03-12
- 소액사건 - 나무위키
- 소액민사소송 부터 채무불이행명부까지 전자소송 후기 ste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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