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경제] 소액민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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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 사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 민사 사건’으로 고소할 수 있다. 또는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신청’도 가능하다.

from: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1987. 8. 19., 1993. 9. 8., 1997. 12. 31., 2002. 6. 28., 2016. 11. 29.>

  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전문개정 1985. 12. 23.]

차용증이 없는 경우

간접증거를 통해 대여금 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ref. 2] 일반적으로 다음 2가지를 같이 갖추면 된다고 한다.

  1. 계좌이체내역
  2. 채무 인정 또는 채무 승낙을 하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통화 녹취록도 증거로 사용 가능)

내용증명, 배달증명

주소를 모를 때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후 ’사실조회신청’이나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채무자의 주소지를 확보할 수 있다.

’주소보정명령’을 받아서 ’주민등록초본’을 떼어보면 주소를 알 수 있다.[ref. 1]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1. 민사소송-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양식 및 농협은행, 농협중앙회(지역농축협) 주소 기재 방법, 202-12-06

지급명령신청

  1. 소액체당금 지급명령신청 전자소송 작성 방법, 2021-02-19
  2. 소액체당금 지급명령신청이 더 나을까? 지급명령신청의 단점, 2021-01-28 : 지급명령신청의 단점

전자소송

소액소송은 전자소송도 가능하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아래 링크로 가면, ’소장’을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종류의 소장이 있다. 빌려준 돈을 못받은 경우는 ’대여금청구’로 검색하면 된다.

Reference

  1. [상식[법률] 돈 떼어먹은 사람 고소 방법 - 민사, 2017-10-29
  2. 소액 민사소송 절차와 기간 이해하기 쉽게! 후기 1탄, 2022-03-12
  3. 소액사건 - 나무위키
  4. 소액민사소송 부터 채무불이행명부까지 전자소송 후기 ste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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