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개정되는 수의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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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는 수의사법

  • 반려동물의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화
    • 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 중대 진료에 관한 사전 설명
    • 중대 진료에 대한 서면 동의
    • 사전에 동물 소유자에게 다음을 설명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진단명
      • 진료의 필요성과 방법
      • 예상되는 부작용,후유증
      • 소유자 준수사항 등
    • 중대진료
      •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관절에 대한 수술’
      •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
  • 진료비용 고지 의무화
    • 진료비용을 알려야 한다. (진찰, 입원, 예방접종등)
    • 2023년 1월 5일 부터
      • 2인 이상 동물병원
    • 2024년 1월 부터
      • 모든 동물병원

Reference

  1. 경기도, ‘개정 수의사법’ 안착 위해 8월 1일부터 동물병원 일제 지도점검, 2022-07-28
  2. 개원가 뜨거운 감자 ‘동물병원 가격 비교 앱’ - 데일리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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