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경제]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 정산 제도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 정산 제도

내가 신고한 소득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것이 한 6개월 정도 이후이다.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에 대해 11월부터 적용된다.

그래서 만약 2024년에 내가 퇴직해서 소득이 없다해도, 이 소득을 신고하는 시점인 2025년 5월이 지나야 이 소득이 잡히고, 그 잡힌 소득이 건보료에 2025년 11월부터 반영되게 된다.

그런데 내가 2024년에 소득이 없는데, 그럼 현재 건보료를 내기가 힘들 것이다. 이 때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면, 신청한 날부터 미리 건보료를 깎아준다

2025년이 되면, 24년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을 가지고 다시 건보료가 책정돼서 부과된다. 그래서 조정을 연장하려면, 다시 신청을 해야 한다.

그리고 2025년 11월이 되면, 실제로 현재소득이 반영되는 는데, 이 때 2024년에 조정신청해서 낸 건보료가 제대로 낸 것인지 확인한다. 건보료를 계산해서 이제까지 낸 건보료가 제대로 냈는지를 확인한다. 그래서 차액이 발생하면, 차익에 대해 지불하거나, 환급받는다.

결국 조삼모사 같은 것이라 보면 될 것 같다.

건강보험료 산정 시점

  • 건강보험공단, 전년도 소득자료를 국세청으로 부터 받는다.
  • 매해 11월, 건보료 금액을 새롭게 산정한다.
  • 예시
    • 2022년 11월 ~ 2023년 10월 까지 건보료는 2022년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을 반영하게 된다.
    • 2023년 11월 ~ 2024년 10월 까지는 2023년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을 반영하게 된다.
    • 즉, 2023년 5월에 신고한 소득이 건보료에 반영되는 때는 2023년 11월부터 이다.

신청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 내가 사는 지역의 건강보험공단 지사, 담당부서의 fax 번호 알아내기
    • 지사찾기 | 국민건강보험 로 가서,
    • 연락처 페이지에 가서, 담당업무가 ‘보험료 조정’ 을 찾으면 된다.
    • 여기 팩스(FAX)번호 도 같이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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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건강보험] 소득정산제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건보정산소 ep.1 -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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