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이슈][경제] 유투버 김정환, 언행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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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버 김정환, 언행불일치

2025-03-19

김정환, 항소심서 유죄


  •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
  • 재판부는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
  • KG케미칼 첫 방송등 몇몇 사안은 인정하지 않았다.
  • 2심은 김씨의 행위 일부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

update 2023-11-17

檢, 선행매매 혐의 ‘슈퍼개미’ 유튜버 1심 무죄에 항소 :: 공감언론 뉴시스 ::

검찰 공소사실

  • 김씨(김정환)는 지난 2021년 6월21일 오전 9시6분께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보수적인 종목들은 크게 들어가도 상관없지 않느냐. 왜냐면 실적이 좋기 때문에”라고 A종목 투자를 권유.
  • 그는 30여분 뒤인 같은 날 오전 9시39분부터 11시16분 사이 A종목 2만1000주의 물량을 곧바로 팔아치웠다.


  • 같은 달 22일에도 오전 9시10분 유튜브 방송에서 A종목에 대해 “4만원 이상까지 봐도 되지 않겠냐. 4만원, 5만원까지, 얼마나 갈지 모른다”고 추천했지만,
  • 1시간 뒤인 오전 10시17분부터 오후 2시56분까지 무려 6만8000여주의 물량을 쏟아냈다.


  •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

1심 판결

1심 법원은 지난 2023년 11월 9일 선

  • “피고인의 유튜브 방송 내용이 시청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이를 일괄적으로 매수 추천 또는 매도 보류 추천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
  • 1심의 무죄이유
    • 김씨가 방송에서 보유 종목을 매도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점,
    • 부정거래 기간 이후에도 상당 기간 주식을 보유한 점,
    • 주가 상승이 외부 호재에 기인했을 가능성 등을 들어
  • 다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무죄 판결이 선고됐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오해 받을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유투브 안한다고 했지만…

“유튜브 안하겠습니다”…59억 챙긴 ‘슈퍼개미 유튜버’ 무죄받고 한 말, 2023-11-09

  •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무죄 판결이 선고됐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오해받을 소지가 분명히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특히 “피고인의 거래 행태가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이용했다는 점은 다른 구독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 김 씨는 “무죄 판결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항상 조심해서 유튜브 방송 같은 걸 하지 않겠다”며 “제가 주식매수에서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했고 판사님 말씀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유투브 방송 재개

김정환 라이브
김정환 라이브, 데스크탑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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