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이슈][경제] 유투버 김정환, 언행불일치
슈퍼k / superk / 조심 / 주의해야 하는 이유 유투버 김정환, 언행불일치 2025-03-19 김정환, 항소심서 유죄 [단독] 50만 구독자 ‘슈퍼개미’ 김정환, 항소심서 무죄→유죄…집행유예 3년·벌금 3억원 | 일요신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275282?sid=102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 재판부는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 KG케미칼 첫 방송등 몇몇 사안은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김씨의 행위 일부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 update 2023-11-17 檢, 선행매매 혐의 ‘슈퍼개미’ 유튜버 1심 무죄에 항소 :: 공감언론 뉴시스 :: 검찰 공소사실 김씨(김정환)는 지난 2021년 6월21일 오전 9시6분께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보수적인 종목들은 크게 들어가도 상관없지 않느냐. 왜냐면 실적이 좋기 때문에”라고 A종목 투자를 권유. 그는 30여분 뒤 인 같은 날 오전 9시39분부터 11시16분 사이 A종목 2만1000주의 물량을 곧바로 팔아치웠다 . 같은 달 22일에도 오전 9시10분 유튜브 방송에서 A종목에 대해 “4만원 이상까지 봐도 되지 않겠냐. 4만원, 5만원까지, 얼마나 갈지 모른다”고 추천했지만, 1시간 뒤 인 오전 10시17분부터 오후 2시56분까지 무려 6만8000여주의 물량을 쏟아냈다 .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 1심 판결 1심 법원은 지난 2023년 11월 9일 선 “피고인의 유튜브 방송 내용이 시청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이를 일괄적으로 매수 추천 또는 매도 보류 추천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 1심의 무죄이유 김씨가 방송에서 보유 종목을 매도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점, 부정거래 기간 이후에도 ...